상습절도
2015고단4086 상습절도
A,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 ( 기소 ), ○○○ ( 공판 )
변호사 ○○○ ( 국선 )
2015. 10. 7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6 .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 6. 20. 13 : 30 경부터 14 : 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OOO OOOOOO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혼주인 피해자 B의 축의금 접수대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혼주 측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식권을 받아 축의금 봉투를 낸 하객에게 식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7개의 봉투에 들어있는 축의금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동종전과보고 ),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출소 이후 닭 방목장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