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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8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0. 9.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 손괴, 협박 등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연인인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형사판결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습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쪽 13 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