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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248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1, 2-2, 3~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원주 지사장 C을 통하여 2011.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지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4층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28. 계약금 250만 원, 2011. 2. 25. 잔금 2,25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3. 2. 28. 이 사건 사무실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7. 원고의 원주지사장 C 개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7. 20.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도 아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인지 아니면 C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