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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160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대 78.2㎡ 및 C 대 2,217.8㎡(이하 차례로 ‘B 토지’ 및 ‘C 토지’라 한다) 등 5필지 지상에 2동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F’이라는 이름으로 미혼모와 그 자녀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E 대 337㎡(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0.경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주택 신축 무렵인 2008. 10.경부터 원고 소유의 B 토지와 피고 소유의 E 토지 및 D 대 10.1㎡(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12.4㎡ 지상에 가설건축물(경랑철골조 지붕에 합판 벽체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빨래를 말리거나 여러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B 토지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5, 16, 31, 32, 33, 3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8㎡ 및 위 가설건축물 뒤쪽의 13, 33, 3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4㎡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 위 (가), (나)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토지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31, 32, 33, 34, 15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