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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나6717

부동산매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0째 줄의 “설립변경인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7, 18째 줄의 “현재 대법원 2011두25289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고,”를 “위 사건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2528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8. 17.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첫째 줄을 “항소하였으나 2013. 3. 22. 서울고등법원 2012누18211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4. 12. 확정되었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첫째 줄부터 10쪽 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도시정비법」제39조 제1호,「집합건물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2008. 11. 6.부터 최고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2008. 12.경에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