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032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40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40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