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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06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조합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위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조합은 경상북도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를 견고히 하고 C에 관한 설비의 개량, 경영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12. 1. 1.부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합3) 내려진 2014. 4. 3.까지 대표권을 갖는 이사로서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원고 조합은 2012. 8. 11. 이사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이사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18명 중 찬성 10표, 반대 8표로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D을 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을 하였다. 2) D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무정지 및 부당해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2. 원고 조합에게 ‘위 해고는 D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D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