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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0:1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눈매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복시가 지속되어 계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그 피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6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