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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4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6. 22.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독약, 한방침통 등을 구비하여 놓고 무릎 관절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D의 척추, 엉덩이, 왼쪽 다리 부위 등에 침을 놓고 왼쪽 무릎 부위에 주사를 놓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치료비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하루 평균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고 침을 놓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제출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90년대의 일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취득한 이익과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