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와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은 피고인 측의 회유와 변제 약속에 따른 허위 내용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사업자금이 확보되면 보령에 카지노 겸 호텔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투자 하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고가의 도자기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취득한 차액을 초기 자본금으로 하여 호텔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사업에 참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후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호텔사업에 참여하게 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사단법인 한국 고미술협회의 감정 결과, 수표 사용 내역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차 자신이 추진하려는 호텔사업에 참여를 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