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2015고단304) 피고인은 2015. 6. 17. 1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아파트 401동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50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16cm , 칼날길이 9cm ,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쥐고 “이 칼이 5센치짜리 칼인데 입조심 해라”고 말하면서 맥가이버 칼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5고단341) 피고인은 2015. 7. 7. 1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소공원에서 몸이 불편하니 도와 달라며 119로 전화 연락을 하여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G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담배 등 소지품을 챙기라고 요구하였는데, G이 소지품은 직접 챙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씨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니들을 왜 불러 씨발놈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하여 우측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우측 무릎으로 찍듯이 휘두르며, 좌측 발로 찰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몇 걸음 떨어져 있던 G에게 다가가 다시 좌측 손으로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요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5고단3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