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15:00 경 인천 서구 B, 105동 902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 기준 대여료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C) 및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D) 각 1 장을 대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