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3가합3393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8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3935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34,455,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6. 9. 2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2800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7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통칭하여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본안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자신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04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이 사건 본안판결에 기한 자신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57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