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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370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5.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말 오전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동막골 계곡 텐트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1. 저녁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통일동산 이하 번지 미상의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G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4.경 경기도 H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간통횟수, 장소)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