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9.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438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3:30경 서울 은평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