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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 피고인은 2015. 9. 9.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0 만원에 G 플렉스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80,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6] 피고인은 2015. 12. 2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 나이 키 맥스 95’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 만원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2]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5. 04:4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4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