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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횟집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9:40 - 20:5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내에서 소주 1 병을 시켜 놓고 테이블이 앉아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 씨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술잔을 바닥에 뿌리는 등 약 7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