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8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 12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7. 25.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전기요금이 347,760원, 도시가스요금이 1,077,480원, 수도요금이 387,350원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인도일까지 연체된 월 차임과 연체된 공과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