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으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 피해 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통장이 인터넷 도박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 중이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 강북구 지하철 수유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계좌번호가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