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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14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9,36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