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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68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4. 20:3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4. 15.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우측 뒷도어, 휀다 부분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접촉한 사고로서,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급 차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비스듬히 차로변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적절한 제동을 통한 감속으로 사고회피 혹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달리 소심의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임’이라는 이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5. 31.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85,400원을 지급하고, 2019.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