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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9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523,793원 및 그 중 301,592,252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08. 1. 10. 영농조합법인과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8. 4.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구상금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미수대지급금, 상각 후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D, 이사인 E, 감사인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영농조합법인이 C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08. 5. 2. C협에 대출원리금 345,016,723원(= 원금 340,000,000원 이자 5,016,723원)을 대위변제한 후 영농조합법인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22. 이 법원 2008차1275호로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대하여 345,016,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6.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률은 2011. 4. 12.까지 연 17%이다가, 2011. 4. 13.부터 연 15%로, 2014. 1. 1.부터 연 12%로, 2018. 1. 26.부터 연 10%로 변경되어, 2018. 5. 11.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은 301,592,252원이 되었고,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444,345,021원이며, 미수대지급금은 76,520원, 상각 후 비용은 1,51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