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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37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충남 금산군 C 오피스텔 B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교환 학생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중국에서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 숙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이어 저항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피해자 팬티 스타킹 등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부본 첨부), 수사보고( 처녀막 파열 병명 추가 소견서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