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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 앞길에서 C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서서 C의 차량을 막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청받자, 순찰차 앞에 서서 진로를 막은 채 “니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F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