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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금액 “8,500,000원” 대출이자율 “년 43.96%”의 이율로 매월 최소 490,000원씩 29개월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B에서 광고영업팀장으로 광고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다가 수금액 약 68,000,000원을 횡령하면서 월급 및 위 대출금 등으로 일부 메워나가고 있었고, 횡령한 금원 및 당시의 월급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대출 직후인 2010. 5. 19.경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