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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8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D 주택 3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5.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E, F’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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