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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447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건네받은 약속어음 6장 중 5장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주식회사 보승식품 발행의 약속어음 및 주식회사 태흥단열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해자 X으로부터 할인받을 당시에 위 각 어음과 수표가 소위 딱지어음이나 딱지수표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어음 중 5장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어음을 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A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위 5장의 어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어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기 이전인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장의 어음을 돌려받고도 2003. 12. 1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할인금은 물론 어음 6장 모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