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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51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199, 5537, 2018 고단 3027, 3245, 3264, 3265, 3337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으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199』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위 가게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0 경 위 치킨 가게에서 치킨 판매 대금 39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30 경 서울 노원구 F 빌딩 204호에 있는 위 ‘1’ 항 치킨 가게의 직원 숙소에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537』 피고인은 2017. 4. 4. 10: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업체 ‘J ’에 가서 피해자에게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빌려 주면 11만 원을 대여료로 주고 이틀 후에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00만 원 상당의 CBR125 (K)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505』 피고인은 2018. 6. 7. 23:07 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승차하여 “ 서울 강북구 인수 동 우이 초등학교 후문으로 갑 시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