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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5.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5: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