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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30 2015가단99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직불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