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243 사건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인 D과 같은 서울 동작구 E’ 주상복합아파트에 이웃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알게 된 후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을 건설업 등을 하는 막대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게 되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4.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단빠'라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논현지구에 신축 중인 상가에 13억원을 투자하여 분양권 13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철근값이 폭등해서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순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서 소유의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빌려 살면서 위와 같이 상가에 투자를 한 바가 전혀 없었고, 차용 직전 위 계좌 잔고가 약 14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망 내용란 중 “4월 중순”은 “6월 초순경”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2008. 9. 2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합252 사건 피고인은 2010. 4. 15.경 F으로부터 인천 중구 G에 있는 H농수산물센터 301호, 302호, 401호 연면적 3494.48㎡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