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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5나60115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5. 13. 현재”를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며, 제4면 제2의 나항[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하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라 한다)은 2015. 7. 11.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83조 제1항 참조 , 이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가 계약갱신청구에 응하여 지상권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의 갱신 청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