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6년 가까이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다가 2014년 경미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 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미 2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위반 횟수 역시 적지 않은 점, ②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규정하고 있는 벌금 형의 하한은 500만 원인 점, ③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700 만 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④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