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계명 대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사고상황에 대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파손부분 등 사진촬영, 음주 단독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