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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노22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중 상당 부분은 현재 단말기 대금 미납액이 없거나 그 할부잔액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K(범죄일람표 3 순번 395)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