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인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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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9.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제1토지 지상 건물(등기부상 표시: 목조 칼라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9.26㎡, 현황: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⑴ 부분 241.9㎡, 이하 제1토지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3. 1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들은 제1, 2, 3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제1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⑵ 부분 컨테이너 18.0㎡ 및 위 도면 표시 48 내지 58 부분 석물 11개와 64 내지 66 부분 파라솔 3개가, 제2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9 내지 62 부분 석물 4개가, 제3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63 부분 석물 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각 설치 면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모두 피고들 소유이다.), 원고가 2016. 11. 16.경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