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16 2018고단3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규모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2015.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38.62㎡ 상당의 경량철골조 사료 보관용 창고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2. 2016.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5㎡ 상당의 경량철골조 축사 지붕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진술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위반 건축물 위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