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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한 절차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선거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말한 ‘ 당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 라는 것의 의미는 ‘ 피해자는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선거규범에 위반되는 절차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규범에 위반되는 절차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 당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선관위’ 라 한다) 는 2015. 9. 경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 5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기호 1번, 피고인에게 기호 2번을 배정하고, 2015. 9. 23. 입후보자 등록 공시를 하였다.

선관 위는 2015. 9. 30. 실시된 선거에서 피해자가 68 표를, 피고 인인 44 표를 각 득표하자, 피해자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규약은 후보자의 기호 배정과 관련하여 제 28조 제 3 항에서 ‘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