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5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9. 3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현대 캐피탈 빌딩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D, E 봉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3,2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때부터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 봉고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16,500,000원으로, 위 E 봉고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16,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9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 5. 경 B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가,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봉고차량 2대를 대부업자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심사 표, 각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관련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참고인 F( 고소 대리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출소 일자,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