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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6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주식회사 뉴클레온(이하 ‘뉴클레온’이라 한다)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일천 일백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단) 위 금액은 주) 뉴클레온의 매출금액이므로 상환시(06. 8. 17.까지) 자동적으로 본 차용증서는 무효임을 기록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무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C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무인된 형상은 피고의 지문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무인이 피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당심의 감정인 C의 지문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원고가 뉴클레온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뉴클레온은 사람을 소개하고 회원으로 등록하게 할 경우 매출금액 일부를 소개자에게 지급하는데, 원고가 제3자를 뉴클레온에 소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며 1,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음에도 피고가 소개한 것처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원ㆍ피고 사이에서 매출금액이 피고가 유치한 자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 두기 위해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에 불과하다.

더욱이 뉴클레온이 부도가 나기 전에 원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