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출사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1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7에 있는 팔용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D 대화내용,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