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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26. 01:2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근처에 이르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01: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