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주식회사 제 1 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는 2016. 1. 5.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C( 피고와 상호가 동일하므로 구별을 위해서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7,200만 원을 이율 8.9%, 지연 배상금율 11.9%, 상환기간 27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본점은 ‘ 충남 청양군 F’ 이었고, 대표이사는 G, D 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20.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2. 26. 기준 원리금은 원금 39,122,783원, 이자 12,991,227, 비용 1,503,129원, 합계 53,617,139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9. 12.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고, 2017. 2. 9. 상호가 주식회사 I, 본점 주소가 진천군 J로 변경되었으며, 2017. 8. 31. 상호가 주식회사 H, 본점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K, 1 층으로 변경되었고, 2019. 7. 1. 본점이 충북 진천군 L으로 변경되었으며, 임원 구성은 2016. 9. 경 공동대표이사 M, N, 사내 이사 O 이었다가 2017. 2. 경 대표이사 D, 사내 이사 P, Q로, 2019. 7. 경 사내 이사 D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국내 여행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7. 6. 15. 성립되었고( 사업자 등록 증상 개업 일은 2017. 7. 1. 이다), 본점은 대전 유성구 R, S 이며, 대표이사는 T, 사내 이사는 G, D 이다.
마. 원고 E 주식회사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2019. 3. 2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 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