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8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0,1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1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0,1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19.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