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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8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0,1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1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