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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081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0. 7. 21.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원고는 피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는데, 다만 원고의 형 D과 외사촌인 E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서류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3,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모친 F는 2009. 3. 11. 원고의 부친 G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형인 D과 외사촌인 E이 F의 소송을 도와주었는데, F가 소송비용 등이 부족하게 되자 D, E, F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점, ② D과 E은 2010. 7. 21. 당시 군복무 중이던 원고를 찾아가 ‘차용금 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이 이미 기재된 서류를 내밀며 원고에게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해 주었던바, 원고의 해외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