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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8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 0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자백하고 있고,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