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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70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6.경 피고 C가 운영하던 회사인 E와 ‘서울 마포구 F건물 1115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 1546호, 154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살펴본 다음, 2015. 4.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12.부터 2017. 4. 1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함)가 발행한 공제증서(공제번호 : I)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종전 전대차계약상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5. 8. 13. 피고 B 개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J, 예금주 B)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2015. 6. 26.까지 임차하였을 뿐, 임대권한을 위임받거나 전대차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나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 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⑴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