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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1:05 경 대구시 서구 달서 천로에 있는 동명 전동 지게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