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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 문을 통하여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세탁을 하고 세탁기 안에 넣어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7장과 여성용 브래지어 2장을 집어 피고인 옷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5. 3.경까지 28회에 걸쳐 야간에 대문이 열려 있는 주택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수십 여 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