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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7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경 경남 함안군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을 경유하여 경남 김해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 부모험 조회( 증거기록 45 쪽)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